교육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전북교육청과 경기교육청이 각각 상산고와 경기안산고에 내린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발표한다.
교육부는 전날 장관 자문기구인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소집해 상산고 등의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최종 심의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정위 심의 직후 결과를 보고 받고 최종 결정을 내렸다.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은 법적으로 각 교육감에게 있지만, 자사고를 지정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날 브리핑에는 박백범 차관이 나서 최종 결정 내용과 판단 배경을 설명한다.
지정취소가 결정되면 해당 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잃고 일반고로 전환된다.
관심은 특히 상산고에 쏠린다. 전북도교육청은 앞서 상산고의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보고 지정취소 결정을 내린 뒤 교육부에 동의를 요청했다.
이에 맞서 상산고측은 전북교육청이 다른 교육청들과는 달리 교육부 기준점보다 10점 높은 80점을 기준점으로 설정했고 교육청이 승인한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에 따랐는데도 관련 지표에서 감점을 받는 등 재지정 평가가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교육부는 교육청의 재지정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상산고와 안산동산고 외에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군산중앙고에 대해서도 지정취소 여부를 발표한다.
(연합뉴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