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상습체납자한테 걷은 세금 '역대 최대'

입력 2019-07-26 12:55  

국세청이 작년 고액·상습 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에 대해 역대 최고치인 2천483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상속세 신고액은 10억~20억원 구간이, 증여세는 1억~3억원이 각각 가장 많았다.

국세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국세통계를 1차 조기 공개했다.

국세청은 매년 12월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기에 앞서 관련 정보의 신속한 이용을 위해 연중 생산이 가능한 통계를 미리 제공하고 있다.

작년 국세청이 밀린 세금을 현금으로 받아낸 고액·상습 체납 명단 공개자는 4천826명이며, 이들에게서 징수한 현금은 2천483억원이다.

국세청이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시행한 2004년 이후 현금징수 인원과 징수금액이 역대 최대치다.



상습 체납자로부터 받아낸 세금은 2016년 1천574억원에서 2017년 1천870억원에 이어 작년 2천400억원을 돌파하며 증가하고 있다.



이로써 국세청은 2004년부터 작년까지 총 1만7천869명의 체납자로부터 현금 1조4천38억원을 징수했다.



작년 국세청이 걷은 세수는 총 283조5천355억원으로 전년 대비 10.9%(27조9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 국세 대비 국세청 세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96.6%로 전년보다 0.3%포인트 높아졌다.



작년 국세청 세수 비중이 가장 큰 세목은 소득세(30.4%·86조3천억원)이며 그외 법인세 (25.0%·70조9천억원), 부가가치세(24.7%·70조원) 등 순이었다.


작년 납부기한을 연장받거나 징수·체납 처분을 유예받은 납세유예 건수는 총 32만7천건이며 금액은 6조8천891억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납부기한 연장이 15만1천건·3조8천275억원이었고 징수유예는 15만 건·2조7천551억원, 체납처분 유예는 2만5천건·3천65억원이다.



작년 상속세 신고 내역을 보면 재산을 물려주는 `피상속인`의 주소는 서울이 전체의 39.0%(3천299명)를 차지했다.



피상속인의 연령은 80세 이상이 49.0%(4천133명)로 절반 수준이었다.



총상속재산 가액은 10억~20억원이 전체 피상속인 수의 44.6%(3천769명)를 차지했다.



작년 증여세 신고 내역을 납세지(수증인 주소지)별로 보면 서울이 전체 신고 건수의 32.0%(4만6천392건)였다.




증여인과 수증인 간 관계는 직계존비속이 59.1%(8만5천773건), 기타 친족이 18.8%(2만7천333건)이었다.


(연합뉴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