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심도 약화 신뢰도 '흔들'...설상가상 코스닥

신재근 기자

입력 2019-07-29 10:44  

    <앵커>

    코스닥지수가 부진을 거듭하며 연중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잇단 악재가 발생했고, 엔터주와 대북주마저 상황이 녹록지 않은데요.

    여기에 최근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되는 상장사마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관련 내용 증권부의 신재근 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 기자, 코스닥 최근 흐름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지난 26일 기준 코스닥지수는 근래 들어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640선까지 밀렸습니다.

    7월에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872억원, 4,910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이 같은 약세 배경에는 신약 기술 수출 무산 등의 영향으로 제약·바이오 업종을 중심으로 투자심리가 경색된 것이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앵커>

    갈수록 투자자의 시름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불성실공시법인 얘기도 짚었으면 하는데요.

    <기자>

    투자자의 신뢰에 멍이 들게 하는 공시 위반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체없이 투자자에게 정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상장사가 이를 늦게 공시한 겁니다.

    지난 26일 기준으로 7월에만 지연공시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거나 지정 예고된 사례가 10건에 이릅니다.

    이 중 횡령·배임 공소 제기와 대표이사 변경에 관한 지연 공시가 6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기자>

    세원물산은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늑장 공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회사는 현직 임직원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지난해 12월10일 확인했지만 이를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씨티케이코스메틱스는 대표이사 변경 지연공시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뇌 질환 관련 치료기기를 개발하는 엔에스엔은 지난 24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는데요.

    종속회사의 유상증자 발행주식수와 발행금액 20% 이상 변경 관련 공시,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에 따른 지분율 변경 사실을 늦게 공시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거래소는 이 회사에 대해 벌점 8점과 함께 제재금 3,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밖에 샘코와 한류타임즈도 각각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가 나간 상태입니다.

    <앵커>

    이러한 공시 이후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방위사업을 주로 하는 리퓨어유니맥스는 악재성 공시 이후 주가 하락률이 17%에 이르고, 필로시스헬스케어도 공시 뒤 20%에 가까운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세원물산은 현재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거래가 정지된 상태지만, 정지 이전 최근 2거래일 동안 주가가 12%나 빠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필로시스헬스케어의 경우, 5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이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의 피해로 이어졌을 것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앵커>

    그간 계속 이 같은 문제가 지적돼 왔는데 왜 지속되는 겁니까?

    <기자>

    저희가 문의한 결과 이들 기업들은 "사안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지연 공시가 발생했다"는 반응이 대다수였습니다.

    하나의 사안에 대해 기업들이 공시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판단했고, 이게 공시 위반에 해당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까지 이어졌다는 겁니다.

    여기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코스닥기업은 공시 담당자가 다른 업무도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 점도 공시 위반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코스닥 기업의 64%가 공시담당자 1명이 공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기업들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조달한 이상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와 관련, "기업은 상장을 하게 되면 공시 의무라는 것이 발생한다"며 상장사의 자발적인 의무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앵커>

    많은 투자자분들이 늑장 공시에 대한 우려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후 당국에서도 재발 방지 대책을 여럿 마련했었죠?

    <기자>

    한국거래소는 상장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늑장 공시하지 않도록 개정안에 '사유 발생 시 적시에 공시해야 한다'는 적시공시 원칙을 명문화했습니다.

    즉, 상장기업은 알려야 할 내부 정보가 있으면 즉시 이를 공시해야 하는 셈인데요.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금융위원회는 코스닥 기업의 공시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 방안의 핵심은 여건이 어려운 중소·혁신기업에 현장 방문교육 등을 포함한 불성실공시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시 건전화 방안 발표 이후 오히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건수가 늘어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공시 건전화 방안을 발표한 지난 5월2일 이후 지금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된 건수는 총 42건이었습니다.

    이전 같은 기간 30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더 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5월에만 반짝 발생 건수가 줄었을 뿐 다시 6월부터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처럼 가뜩이나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 몇몇 상장사의 무책임한 자세로 인해 코스닥시장의 우려 확대는 불가피해 보일 전망입니다.

    <앵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상장을 한 기업은 그에 따른 공시 책임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기업이 이 역할을 소홀히 할 경우, 상장사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기업 입장에선 공시 의무 이행을 위한 책임감 있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신재근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