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과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CPTED) 적용이 의무화된다.
CPTED(셉테드)는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에 적용하는 범죄예방 기준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주거용 건축물에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을 의무화하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안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도입된 범죄예방 건축기준은 지금까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만 적용돼왔다.
이번 개정으로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500세대 미만 아파트로 확대 적용하고, 예방 기준도 추가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상세 기준도 부과했다.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100세대 미만 아파트에 대해서도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마련했다.
예를 들면 창문은 침입 방어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담장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해야 한다.
또 주차장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와 조명을 설치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으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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