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은 고용노동부가 인증하는 2019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1996년부터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적이고 건전한 노사문화를 실천하는 기업을 인증해 포상하는 제도다. 한진은 이번 수상으로 1996년 첫 선정 이래 올해까지 총 6회 선정됐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1년), 정부 물품 조달 자격 심사 시 가산점 부여, 은행대출 시 금리 우대 등 행정·금융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진은 경영층의 현장 방문과 노사 간 간담회를 실시하는 한편,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한 직원에 표창장을 수여하는 등 직원과 소통하고 격려하는 활동을 이어왔다. 이러한 활동으로 2017년 이후 한진해운 여파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 속에도 노사의 공동노력으로 100% 고용을 유지하며 노사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중요한 계기로 만들었다. 아울러 1990년 이후 29년간 무쟁의, 무파업의 노사관계도 유지하고 있다.
이밖에 집배점과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경조사 지원 등 상생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농촌 일손 돕기 등 노사가 함께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한진 관계자는 "노사가 함께 좋은 일터를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의 결과를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내실경영을 강화해 임직원의 만족이 고객의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노사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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