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영세·중소 창업자, 카드 수수료 570억원 돌려받는다

김보미 기자

입력 2019-07-2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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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창업한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수수료 약 570억원을 돌려받는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사업주 가운데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22만7000명에게 총 568억원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환급대상은 올 상반기 신규 가맹점 23만1000개 가운데 98.3%에 이른다.
이는 올해 1월말 시행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조치다.
신규 카드 가맹점은 그동안 매출 정보가 없어 업종 평균 수수료율(약 2.2%)을 적용받았다.
규모가 작은 가맹점도 최대 7개월간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감독규정 개정으로 매 반기마다 매출액을 확인해 신규 카드 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지정되면 기존에 내던 수수료에서 우대 수수료를 뺀 차액을 돌려받는다.
환급액은 해당 가맹점의 카드 대금 입금계좌로 일괄 입금된다.
환급기간은 오는 9월 1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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