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사라오름 산정호수에서 수영해 공분을 산 탐방객들이 결국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최근 한라산 사라오름 산정호수에서 수영한 오모(60대 초반)씨 등 탐방객 3명을 확인하고 1인당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관리소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25분께 사라오름 산정호수에서 수영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뒤 신고자로부터 사진 등을 받아 호수 안에 들어간 사람의 얼굴과 인상착의 등을 확인했다.
관리소는 사진을 바탕으로 탐방로의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 호수 안에 들어간 사람이 산악회 회원인 것으로 보고 제주지역 오름동호회의 최근 활동사진을 검색, 대조한 끝에 당시 수영한 탐방객들을 찾아냈다.
수영을 한 탐방객들은 해당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소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해당 탐방객 3명에게 각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국립공원 구역에서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한 경우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위반 시 3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라산에서는 자연공원법 위반 사례가 2017년 99건, 2018년 124건, 올해 현재 132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출입금지 위반 사례는 2017년 49건, 2018년 41건, 올해 현재 23건이 적발됐다.
관리소는 사라호수를 비추는 CCTV의 화질이 낮아 해당 CCTV를 교체하고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리소 관계자는 "한라산 탐방객들은 반드시 지정된 탐방로와 야영장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라산 동북사면 성판악 등산로 근처에 있는 사라오름(해발 1천324m·명승 83호)의 산정호수는 오름 산정호수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있고 경관도 뛰어나 `작은 백록담`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제주도는 자연환경 보전 등을 위해 사라오름 출입을 제한하다가 2010년 11월에 일반인들에게 개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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