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손잡은지 한달…노조원 채용요구 여전

전효성 기자

입력 2019-07-30 17:25   수정 2019-07-30 17:25

    <앵커>

    지난달 정부와 양대노총, 건설협회는 상생을 다짐하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건설현장에서 부당한 관행을 없애고 노사간 갈등을 좁히자는 취지였는데요.

    노사정이 합의한지 한 달, 현장은 변화가 있었을까요? 전효성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뷰] 이성해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지난 6월 17일)

    "최근에 이슈가 됐던 현장에서의 노노갈등 노사간의 갈등을 노·사·정 삼자가 모여서 해결하는 소통과 상생의 계기로 만들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지난달 국토교통부와 양대노총, 건설단체는 한자리에 모여 손을 맞잡았습니다.

    잦은 시위와 파업으로 멍들었던 건설현장에서 불공정 관행을 없애고 서로 협력하자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한 달이 지난 현재, 건설현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먼저 법적 근거가 없던 '월례비'는 상당수 건설현장에서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례비'는 일손이 부족한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주던 비용이었지만,

    이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월례비를 주지 않으면 태업까지 일삼는 건설현장의 대표적 불공정 사례였습니다.

    [인터뷰] A건설업체 관계자

    "(월례비가) 최고 올라간게 1천만원까지 올라갔어요.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철콘, 골조 공사하는 업체들이 의견을 모았죠. 월례비 지급을 중단하자 7월부터. 각 현장에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주지 않습니다'라고 포스터도 붙이고…"

    반면 노사관계의 핵심 이슈인 '소속 노조원 채용 요구'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주에만 서울 공사현장 41곳에서 건설노조의 집회가 이어졌고, 이 중 절반 이상은 소속 노조원 채용을 촉구하는 집회였습니다.

    상생협력안에 이름을 올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건설현장 곳곳에서는 파업 신호도 감지됩니다.

    울산지역 건설노조(2천여 명)는 급료인상을 요구하며 이달 31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지역은 레미콘 노조가 이달 초부터 한달 가까이 파업을 벌이고 있어 상당수 공사현장이 멈춰선 곳이기도 합니다.

    앞서 많은 잡음을 낸 타워크레인 노조도 정부의 '타워크레인 기준안'을 문제삼으며 다음달 5일 파업일정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건설노조와 건설업체, 정부가 상생협력하기로 다짐했지만 한 달 사이에 사실상 무색해진 셈입니다.

    [인터뷰] B건설업체 관계자

    "지금 뭐 똑같아요. 건설 현장에서 '본인들 노조원 써달라'고 하는 거에요. 다른 노조원은 쓰는데 자기들 노조도 채용을 해달라고 하는거죠.

    쓰고 안쓰고는 사용자가 판단 하는거지…(노조가 집회를) 본사에서 할 지 현장에서 할 지 모르겠는데 일단 8월 중순까지는 (노조가) 집회신고를 해놨어요."

    상생협력 이후에도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는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구속력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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