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위자료 지급 절차 본격화

김보미 기자

입력 2019-07-30 15:36  


금융소비자연맹이 카드 3사 정보유출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 참여자를 대상으로 위자료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는 2014년 초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의 고객정보 총 1억400만건이 유출된 사건을 말한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KB국민카드와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공동소송에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이들 카드사 공동소송 하급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카드사는 원고들에게 선행판결 등에서 정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화해권고를 결정했다.
금소연은 공동소송에 참여한 원고 1만여명에게 빠른 시일 내 지급 절차를 통지할 예정이다.
공동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금소연 대표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이름, 대상 카드사, 동의 여부, 본인 명의의 지급은행 및 계좌번호, 연락처를 보내면 된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소송에 참여하여 권리를 스스로 찾은 대가가 초라하다"며 "더구나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절대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아무것도 없어 징벌배상제·집단소송제도 입증책임의 전환 등 소비자 권익 3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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