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마지막 9부능선을 넘었다.
국회는 31일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2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첨단바이오법을 가결시켰다.
첨단바이오법은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 확보와 실용화 방안을 마련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품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이다.
앞서 해당 법안은 2016년 첫 발의 후 3년간 논의 과정을 거쳐 지난 4월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하며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임상연구자 대상이 모호하다는 지적 등을 이유로 제2소위원회에 회부돼 통과하지 못했다.
이후 법률쟁점을 정리해 지난 17일 제2소위원회에서 제정법에 대한 동의가 이뤄져 가결됐으나 법사위가 개의되지 못하면서 법안 상정이 미뤄졌다.
오늘 가결된 첨단바이오법은 연구대상자의 정의와 장기추적조사 등에 관한 논의가 수정됐다.
연구대상자를 대체치료제가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 희귀질환 관리법에 따른 희귀 질환 등으로 규정했다.
또 첨단재생의료와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 실시 의료기관 지정, 이상반응 추적조사 등 안전관리를 위한 장치가 대폭 강화된다.
한편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첨단바이오법은 다음달 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 심의를 통과해야 실효적 개정으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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