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수석, 서울대 교수직 내일 복직…"공무원 임용시 다시 휴직 가능"

입력 2019-07-31 22:36  


조국 전 민정수석이 내달 1일 서울대에 복직한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관계자는 31일 "청와대가 민정수석 근무로 휴직 상태였던 조 전 수석의 면직 공문을 팩스로 전달했다"며 "행정 절차를 거쳐 8월 1일부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 처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 대학에 휴직할 수 있다. 공무원 임용 기간이 끝나면 30일 내로 대학에 신고해야 하며, 이후 자동으로 복직처리 된다.
그러나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한 뒤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직권면직 될 수 있다.
조 전 수석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서울대에 휴직을 신청했다. 이달 26일 교체 인사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 되자 복직을 신청한 것이다.
다만 서울대 관계자는 "조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 등 공무원 자리에 다시 갈 경우 다시 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돼 휴직한 뒤 대학에 복직하는 일은 처음이 아니다.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은 2014년 7월 박근혜 정부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에 취임하면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을 휴직하고, 2016년 1월 대학에 복직했다.
이후 정 의원은 총선에 출마하며 서울대 교수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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