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 물류 등 6개 분야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일 "정부가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도`를 도입(2월)함에 따라, 국토부도 도시, 건축, 건설, 물류, 자동차, 철도 등 6개 분야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손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기획조정실장이 주재하던 규제혁신심의회를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4차례 심의회를 통해 규제개선에 대해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먼저 이번 조치로 건설업 영업활동을 저해했던 규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건설업의 육아휴직을 장려할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기존에는 건설기술자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이 미달돼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현재 기술능력 `등록기준 3인 이상` 업종에서 1명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를 `등록기준 2인 이상`인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수화물차와 냉장·냉동용 차량 간 대·폐차도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특수용도용 화물차를 냉장·냉동용 차량으로 대차할 경우, 다시 특수용도형 화물차로 대차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현재 냉장·냉동용 화물차는 과잉공급으로 인해 신규허가가 제한되고 있어, 일부 지역은 냉장·냉동용 차량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특수용도용 화물차를 냉장·냉동용 차량으로 대차하는 경우, 다시 특수용도형 화물차로 대차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특수용도용 화물차량과 냉장·냉동용 차량간 상호 대·폐차 제한을 완화해 수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 부품의 자기인증 시험시설 지정을 위한 신청기간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부품의 자기인증 시험시설 지정 신청은 국토부 공고기간에만 가능했다.
앞으로 국토부는 공고기간 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국토부는 "과도한 행정규제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건설공사 수행에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절차가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중대하지 않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무조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상관없이 영업정지 처분이 이뤄져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앞으로는 경미한 위반행위의 경우 행정청의 판단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노선·구역 여객 운송사업의 대·폐차시 차량충당연한 기준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노선·구역 여객운송사업용 차량 대·폐차는 차량연한이 6년이내, 기존 차량보다 차령이 낮아야만 했다.
기존 차량보다 차령이 낮은 차량으로 대·폐차를 하기 위해 사업자의 차량 구입비 부담이 증가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기존차량보다 차령이 낮아야 한다는 조건을 삭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불명확한 규제사무도 한층 명료화된다.
지금까지는 개발행위 시 개발행위 규모에 따라 폭이 다른 진입도로(4~8m)를 개설해야 하지만 개발행위 규모의 산정 방식이 불명확한 문제가 있었다.
또 개발행위의 규모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도로면적의 산입 여부가 불명확해 지자체와 현장에서 혼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개발행위 규모 산정 시 도로면적은 제외하도록 하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건설기술인의 경력확인서 발급기한도 한층 명확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건설기술인이 발주청에 경력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처리기한에 관한 규정이 없어 발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경력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접수 후 7일 이내에 처리하고,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규정을 손보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토부 측은 "앞으로도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전향적·적극적인 자세로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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