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바이오법 국회 통과 '초읽기'

유오성 기자

입력 2019-08-0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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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바이오의약품 심사와 허가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첨단바이오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 안건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첨단바이오법 통과를 위한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둔 셈인데 추경을 놓고 막판 진통이 계속되면서 본회의 개의 시간도 연기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오성 기자!

    <기자>

    네. 그 동안 번번이 국회 문턱에서 좌절됐던 첨단바이오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야는 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하면서 첨단바이오법을 심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국회 본회의는 오후 8시로 미뤄졌습니다.

    바이오의약품 심사와 허가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첨단바이오법은 희귀질환 치료 의약품을 먼저 심사하고,

    유효성이 입증된 경우 임상 2상 단계에서 판매를 허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이오 업계는 법안이 통과되면 규제 개선 효과로 바이오산업 성장에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의약품 개발 기간 단축으로 임상 비용이 줄고, 판매 시기가 앞당겨지는 등

    천문학적 개발비용이 투입되는 바이오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첨단바이오법 통과를 앞두고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들은 일제히 주가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규제가 강했던 줄기세포 분야 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파미셀, 차바이오텍 등 줄기세포 개발 기업들은 장 내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 바이오리더스 등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 기업들도 치료제의 상용화가 빨라질 것이란 기대감에 주가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반면 시민단체는 첨단바이오법이 제2의 인보사 사태를 가져올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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