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는 낮추고 해약환급금은 늘리고

김보미 기자

입력 2019-08-01 17:58   수정 2019-08-01 17:55

    <앵커>

    내년부터 보험료가 2∼4% 정도 낮아집니다.

    또 만기가 되기 전에 보험을 해지했을 때 돌려받는 해약 환급금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대 암 등 각종 질환을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할 때 많은 소비자들은 순수보장형보다는 만기환급형을 택합니다.

    보험료가 비싸지만 만기 시 환급금을 돌려받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만기환급형 보장성 보험의 납입 보험료 중 저축 보험료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사업비를 떼어갈 때 저축성 보험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중도 해약시 보험금에서 차감하는 공제액 역시 저축성 보험 수준에 맞춰 낮추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

    “보험료가 2~3% 인하되고 소비자가 받게 되는 환급률이 2년차 기준으로 보면 5~15%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치매보험의 사업비와 해약공제액도 현행 70% 수준으로 낮춥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는 3%가량 줄고, 환급률도 5∼15%포인트 개선될 전망입니다.

    설계사들이 받아가는 모집 수수료는 보험판매 첫달에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나눠서 지급합니다.

    설계사가 소비자에게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주로 권유하고 나중에 나몰라라 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또 보장성보험은 가입 후 1년 내 설계사가 받는 모집수수료가 일정 기준을 넘어서지 않도록 제한했습니다.

    <인터뷰>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

    “보장성보험은 가입 후 1차년도에 지급한 모집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의 합계액이 납입보험료 이내로 설정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갱신형·재가입형 보험상품의 경우 갱신사업비를 낮추는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보장성보험의 사업비 체계 개선은 내년 4월 내로, 설계사들의 모집 수수료 제도 개선은 2021년1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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