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할 때 고객이 돌려받는 해약환급금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 보장성 보험의 불합리한 사업비 체계 개선 ▲ 모집 수수료 제도 개선 ▲ 정확한 정보 제공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보장성 보험의 납입 보험료 중 저축 보험료에 대해서는 저축성 보험 수준으로 사업비와 해약 공제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납입 보험료는 위험 보장을 위한 위험 보험료와 사업비 등의 부가 보험료, 환급금 지급을 위한 저축 보험료로 이뤄진다.
보장성 보험이 저축성 보험보다 사업비와 해약공제액 모두 월등히 높게 책정되는데, 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단, 금융당국은 모집 조직의 급격한 소득 감소를 막기 위해 해약공제액 등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는 2∼3% 줄고, 환급률(2차연도)은 5∼15%포인트 개선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치매보험 등 고령자 보장상품은 해가 갈수록 높아지는 해지율과 다른 보장성 보험에 비해 최대 10%포인트까지 높은 사업비 등을 고려해 사업비와 해약공제액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 경우에도 보험료는 3%가량 줄고, 환급률도 5∼15%포인트 개선될 전망이다.
특별한 모집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갱신·재가입 보험은 사업비를 최초 계약의 70% 수준으로 줄여 보험료를 3%까지 줄일 수 있게 됐다.
당국은 또 해약공제액 한도를 넘는 사업비를 책정하면 해당 사업비를 공시하도록 했다. 다만, 기존 종신 사망보험은 해약공제액 한도의 1.4배까지는 사업비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해약공제액 한도를 정하고 있지만, 최근 일부 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사업비가 과다한 보험상품의 공시 의무 강화를 통해서도 보험료 2∼4%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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