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이 첫 발의된 지 3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틀 연속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법 처리 지연 등 진통을 겪었지만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첨단바이오법은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등 바이오 의약품과 재생의료를 별도로 관리하는 법안이다.
희귀질환 치료 의약품을 먼저 심사하는 등 바이오의약품의 심사와 허가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다.
바이오업계는 해당 법안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이번 법 제정을 통해 난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의 기회가 열렸다"며 "연구개발에 기반한 제약바이오산업계의 국가경쟁력이 향상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조·품질관리 강화를 통해 바이오의약품의 안전성 우려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업계는 국회 통과로 바이오의약품의 보다 신속한 품목허가가 가능해지고, 재생의료 임상 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바이오의약품 개발 기간이 단축되고 그 만큼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어 희귀 난치병 개발 기업들은 현금흐름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첨단바이오법은 공포하고 1년 후부터 시행된다.
식약처와 복지부는 "관련 하위법령 및 구체적 시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절박한 환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하루라도 빨리 정부지원으로 치료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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