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日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세정 지원

입력 2019-08-05 14:56  



국세청이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조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세정지원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5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세정지원 대상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는 중소기이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본청과 전국 7개 지방국세청, 125개 세무서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피해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정지원 방안으로는 피해기업들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징수유예도 적극 수용키로 했다.

이미 체납된 국세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기업이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면 적극 승인하고, 납세담보 면제 혜택도 최대한 제공할 계획이다.

또 피해기업들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 경정청구를 접수하면 1개월 이내에 환급할 수 있도록 처리 기한을 단축하고,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시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 지급하게 된다.

피해기업들의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세무 검증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피해기업들의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이미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조사연기를 신청하면 적극 수용하고 조사가 진행 중이면 조사 중지 신청을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고 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는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에서 피해기업들을 제외하고, 납세자에 대한 해명안내가 필요하거나 고지가 예상되는 과세자료처리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신고와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는 담당 세무서에 우편이나 방문 신청할 수 있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또 세무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담당 세무서 조사팀에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해당 세무 조사를 중지된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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