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 정부가 7일 오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외에 새로운 산업이 수출 규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은 일본 규제의 파장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임동진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린만큼 앞으로 일본 기업은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전략물자 품목마다 `개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별허가 품목의 경우 일본 정부가 90일 동안 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장기화 돼 수입하는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이 위협받게 됩니다.
일본이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막판에 불허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지난달 초 일본 정부가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꾼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경우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한 건의 수입도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그나마 기대하고 있는 것은 `특별일반포괄허가`입니다.
일본 정부는 수출 관리가 잘되고 있는 기업에 ICP 인증을 주고 기존 처럼 3년 단위의 포괄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은 품목을 일본 기업과 거래하던 한국 기업들은 이번 규제에서 한시름 놓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인증 일본 기업은 현재 1,300여개 뿐이라는 점과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과 거래해 온 우리나라 기업들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인터뷰> 송기호 통상전문 변호사
"비(非) 백색국가 포괄허가를 이용할 수 없는 일본 공급선과 거래하는 우리 중소기업에는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포괄허가를 이용할 수 있는 일본 공급선을 찾아가거나 갖춰가는 시기까지는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
일본과 거래해 온 기업들은 긴장감 속에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가능 품목 중 우리나라가 지난해 수입한 품목은 4,898개로 이 중에 수입의존도가 100%인 품목은 82개에 이릅니다.
<인터뷰> 반도체 부품업계 관계자
"지금은 일단 기다릴 수 밖에 없죠. 다른 나라 제품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고객과 협의도 필요하고..."
일본의 이번 개정안은 7일 공포되면 28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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