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로 알려진 스웨덴에서 한 도시가 도입한 `구걸 허가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웨덴 수도인 스톡홀롬 서부에 있는 에스킬스투나시는 거의 1년간의 법정유예 기간을 거쳐 지난 1일 스웨덴에서 처음으로 구걸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도심의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250크로나(스웨덴 화폐·3만1천원)를 선금으로 주고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신청자가 신분증을 지참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상에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에스킬스투나시에서 구걸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4천 크로나(5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지미 얀손 사회민주당 시의원은 구걸하는 행위를 통제해 조금 더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며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허가제가 노숙자와 기타 취약계층을 지역 당국, 특히 사회복지기관과 연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제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지켜보자"고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반면 제도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구걸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허가제가 불가리아나 루마니아 출신 집시들이 대부분인 걸인을 더 취약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선단체인 스타드미션의 토마스 린드로스는 오히려 허가제가 범죄조직에 악용될 가능성을 꼬집었다. 범죄조직이 허가 신청에 대한 비용을 대신 내주고 걸인들을 갈취할 수 있다는 얘기다.
스웨덴에서는 지난해 12월 최고 행정법원이 남부도시 벨링에 지방의회가 가결한 구걸 금지 법안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최근 몇 달 새 일부 도시들은 구걸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가디언은 보도했다.
앞서 벨링에 지방의회는 스웨덴에서 처음으로 구걸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했지만, 지방정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법정 싸움을 벌였다.
스웨덴 공영방송사인 SVT는 지난 주말 에스킬스투나에서 8건의 구걸 허가신청이 접수됐으며 허가증 없이 시내 중심가에서 구걸하던 EU 시민 3명이 경찰에 의해 새로운 법을 통보받고 이동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걸인들이 블루베리를 파는 방식으로 시의 단속을 피하려 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전하자 얀손은 "예상치 못한 것이 아니라 상황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반응"이라고 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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