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국립인쇄국 홈페이지에 게재된 8월 7일자 일본 전자관보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세칙 성격의 `포괄허가취급요령`을 공개했다.
일본 정부는 오늘(7일) 오전 관보를 통해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삭제에 그동안 적용된 우대혜택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키로 한 만큼 오는 28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일본 기업이 리스트 규제 품목이 아닌 비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 재래식무기의 개발 등에 적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출 전 허가 신청을 해야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다만 기존 화이트국가에 적용되던 `일반포괄허가`는 불가능해지지만 ICP기업 `특별일반포괄허가`는 그대로 유지된다.
`특별일반포괄허가`는 일본 정부가 수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일본 기업에 ICP 인증을 주고 3년 단위로 수출 허가를 내주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달 4일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섰던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불화수소 3품목 외에, 이번 개정을 통해 ICP기업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제한하는 품목 지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일본은 전략물자 수출과 관련해 기존 화이트국과 비화이트국 구분을 A·B·C·D 그룹으로 재분류 했고 한국을 B그룹으로 지정했다.
A그룹은 기존 화이트국가, B그룹은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해 일정 요건을 맞춘 국가를 의미하며 D그룹은 이란, 북한 등 UN 무기금수국이 포함된다.
C그룹은 이외에 나머지 국가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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