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 개시증거금 교환 제도가 예정대로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단, 거래규모가 70조원 미만인 금융회사는 이행 시기가 1년 연기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늘(7일) 장외파생 거래 규모(직전연도 3, 4, 5월 말 평균 비청산 잔액 기준)가 10조원 이상 70조원 미만인 금융회사에 대해 개시증거금 교환제도의 이행 시기를 2021년 9월로 1년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장외파생 거래 규모가 10조원 이상 70조원 미만인 금융회사는 19곳, 70조원 이상은 35곳이다.
증거금 교환제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진행된 주요 20개국 회의의 합의사항으로, 금융회사가 중앙청산소를 통해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할 때는 손실 발생에 대비해 담보 성격의 증거금을 교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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