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효과 있다" 허위광고사이트 725건 적발

입력 2019-08-07 17:0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6∼7월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화장품 광고 사이트 3천648건을 점검, 허위·과대광고 725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자 밀접 5대 분야(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감시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일환으로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인기가 높은 다이어트 커피, 가슴 크림 등을 집중 점검했다.
식품 분야에서는 일반 식품을 살 빼는 데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 광고하는 쇼핑몰 등 2천170건을 점검해 373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는 ▲ 체험기 이용 등 소비자 기만 광고(150건) ▲ 일반 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광고(150건) ▲ 붓기제거·해독 효과 등 객관적 근거가 미흡한 광고(73건)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방탄커피` 제품의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저탄고지)`은 일시적으로 포만감을 주고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하면 심각한 건강문제와 영양 문제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버터 등 포화지방을 과다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오히려 증가해 동맥경화, 혈관 손상,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373개 사이트와 제조·판매업체 등 영업자 37개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기관에는 행정 처분하도록 했다. 특히 가짜 체험기 광고를 한 1개소는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화장품을 `다이어트`, `가슴확대`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게 광고, 판매한 사이트 1천478건을 점검해서 352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인체의 청결·미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물품`으로 화장품의 `다이어트`, `가슴확대` 관련 효능·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 운영 판매자(124개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하기로 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자(11개소)는 관할 지방식약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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