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후주택을 매입해 연금으로 지급하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공고를 9일부터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사업은 노후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뒤 매각대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주택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거쳐 저소득청년·고령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가령 감정가 9억원의 원룸을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을 통해 매각할 경우, 매도자는 향후 30년 동안 매달 320만원씩 연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시범사업기간을 거쳤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가입제한사항을 일부 완화했다.
가입연령을 기존 만 65세 이상에서 60세로 낮추고 보유 주택수와 주택가격에 대한 제한을 폐지했다.
국토부는 "가입제한을 완화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노후보장수단으로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관련서류를 작성해 8월 26일~9월 27일 사이에 LH지역본부에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LH가 입지여건, 주택 상태, 권리관계를 검토한 뒤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한다.
신청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 10년~30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주택을 매도한 사람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할 경우, 본인이 매도한 주택이나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부 최아름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노년층에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층에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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