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발생한 전남 영광 한빛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열출력 급증 사고가 운전자의 조작 미숙 등 인적오류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9일) 열린 제106회 회의에서 한빛 1호기 사건 특별조사 결과와 향후 조치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한빛 1호기는 5월 10일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해 급증하는 이상 현상이 발생해 수동으로 정지됐다.
원안위는 이번 사고를 분석한 결과 원전 주제어실의 폐쇄성, 발전소 운전원에 대한 교육 부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문화 결여, 원안위 현장대응능력 부족 등 4가지가 근본 원인이라고 밝혔다.
특히 관련 법령과 절차서 위반, 운전자의 조작 미숙 등 인적 오류가 주된 원인이라고 최종 결론 내렸다.
또한 인적오류를 유발시킨 한수원 본사를 비롯한 발전소의 안전문화 결여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수의 안전관련 절차 위반과 안전보다는 공정준수가 중시되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조직문화, 발전소 운영개선프로그램의 부실한 운영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원안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결과 특정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고 발생 당시 열출력 급증으로 점검이 필요했던 핵연료는 모두 건전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제어봉이 순간 고착되었던 이유는 유동성 부유물질(크러드)에 의한 것으로 설비 결함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재가동전 원전 주제어실에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원자로 운전을 할 수 있는 자를 원자로조종 또는 원자로조종감독 면허 소지자로 한정하도록 원자력안전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영출력 제어봉 시험 등에서 인적오류 최소화를 위해 열출력 5% 초과시 자동정지 되도록 설비도 개선할 방침이다.
이밖에 안전 문화 구축, 운영기술능력 혁신, 규제기관의 대응체계 강화 등 총 26개 과제를 도출해 추진할 계획이다.
원안위와 한수원은 이번 달까지 재발방지대책 이행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에 대한 행정조치도 원안위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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