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잣집 아들이야"…동거인에 1억여원 빌린 40대 '집행유예'

입력 2019-08-10 08:58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동거인에게 거액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4∼2016년 동거한 B씨에게 주식투자 명목으로 14차례에 걸쳐 1억2천800여만원을, 생활비로 29차례 1천5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아버지가 큰 식당을 운영해 현금이 많고 어머니는 교사로 정년퇴직했다"며 부모의 재력을 과시해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이용해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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