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분쟁 최소화 방안? 사정에 따라 맞춤 법률 조력 필요해

입력 2019-08-14 13:32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에 돌입하면서 시대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고령인구의 증가는 `노후 대비`를 위한 다양한 방편을 낳았고 치매 인구도 확산되는 결과를 낳았으며 고령화 사회를 원인으로 하는 다양한 제반 문제들을 낳았다. 그 중에서도 상속 문제는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상속은 상속 재산분할의 문제만으로도 다양한 쟁점이 있으며 재산 분할을 거치지 않더라도 상속세처럼 제반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특히 재산분할에 관하여 상속 재산 범위, 분할 비율 등에 관한 상속인들 간의 원만한 합의점을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도 부지기수다. 그렇다보니 추후 자신의 사망 이후 상속으로 인해 자식들 간 혹은 형제간 싸움이 불거질 것을 대비하여 원만한 상속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들도 여럿 나오고 있다.

우리는 상속 문제에 직면하기 이전 드라마나 매스컴 등을 통해 간접 경험하게 된다. 매스컴에서는 재벌2세의 상속 분쟁을 주로 다루게 되는데 경영권 다툼, 상속되는 주식, 재산 등 현실 속 상속 분쟁과는 이질감이 있는 편이다.

이에 관해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에 관한 대표적인 분쟁 유형은 자녀들간의 재산분할이 대부분이긴 하다. 그러나 공동 상속인들 간 교류의 부재로 인해 생전 증여나 특별 수익과 같은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불거지는 문제들도 적지 않다. 또한 상속세나 증여세, 부채의 상속 등 상속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분쟁들도 상당하다."고 설명하며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 간 혹은 형제간 상속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점들도 고려하여 사전에 계획을 해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래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상속 신탁과 같은 금융상품이나 스마트폰 유언장 작성 등과 같은 방법이다. 상속 신탁은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재산, 수익자 등에 관한 사항을 신탁을 통해 설정하는 계약에 기반을 둔 상속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유언장은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을 통해 상속에 관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유언상속의 방법인데 최근 고령자들에게도 인기가 급상승 하고 있는 추세로 많은 이들이 활용하고 있다. 또한 효도계약서의 형태로 자신의 노후에 관한 사항과 생전 증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자녀와 계약을 맺는 유형도 있다.

그러나 상속은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지만 이러한 상속방법을 잘못 알고 활용할 경우 오히려 추후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관해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과거와는 달리 사망에 대비하는 문화가 비교적 확산되어 다양한 방법의 상속을 취하고 있지만 사안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동원해야 하며 이 같은 방법을 활용할 때에도 두, 세 가지 방법을 한꺼번에 활용하는 등의 복합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 예컨대 스마트폰 동영상 유언의 경우 상속하고자 하는 재산의 범위, 대상, 비율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 자신이 유언을 작성한 날짜, 이름 등이 영상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상속 신탁의 경우 고령자들이 활용하기에 각기 상품별 가입 재산 규모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들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이러한 상속 방법 등을 활용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속에서 필히 기재되어야 할 사항들의 누락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상속인들의 경우에도 부모와 자녀가 10년 이상 한 집에 거주하였을 경우, 그 자녀가 10년 이상 무주택자인데다 상속 개시일까지도 부모와 동거를 하는 경우 상속세 감면의 혜택이 있다는 것. 부동산과 같은 상속 재산을 현금화 하고자 한다면 상속보다는 양도가 더욱 이점이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정보도 미리 습득함과 동시에 법률 분쟁에서 다양한 쟁점에 대해 보다 유리한 입지를 고착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처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여 탄탄한 방어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변론해야 한다고 김 변호사는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 분쟁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엇이 정답이다라고 꼬집어 이야기할 수는 없다. 각 가정의 사정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활용하여 비교적 공평한 비율의 분할을 꾀하는 것이 좋기 때문. 언제나 재산분할의 주 맥은 `공평`이므로 공동상속인간이 납득할만한 상속을 미리 설계하는 것 또는 법률 분쟁이 불거지기 전 상속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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