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살해하고 시신 훼손?…'몸통 시신사건' 피의자 진술, 어디까지 진실일까

입력 2019-08-17 20:59  


17일 경찰에 자수한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의 경찰 진술을 종합하면 피의자와 피해자는 지난 8일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과 손님으로 처음 만났다.
모텔에서 지내며 직원으로 일하는 피의자 A(39)씨는 피해자 B(32)씨에 대해 "숙박비도 나중에 준다는 핑계로 안 주려고 하고, 반말해서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했다.
화가 난 A씨는 B씨가 잠잘 때 방문을 몰래 열고 들어가 둔기로 살해했다. 이후 그가 머물던 방에 수일간 방치했다.
시신을 유기하기로 마음먹은 A씨는 방 안에서 모텔에 있던 칼 등을 이용해 머리와 사지를 자르고 12일 검은 봉지에 나눠 담아 새벽 한강에 버렸다. 모텔과 유기 장소 사이를 자전거로 왔다 갔다 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동행하며 모텔과 유기 장소 등을 조사한 경찰은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모텔에서는 범행 도구인 망치와 칼 등이 발견됐다. A씨가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도 확보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공범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의자가 설명한 범행 과정과 대부분 일치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의 진술과 사건 현장 비교 조사를 마친 경찰은 살인 및 사체손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의 자수로 사건은 일단락 된 듯 보이지만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점이 남는다.
"기분 나쁘게 했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엽기적으로 훼손해 유기했다는 설명은 상식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또, 우발적 사건에서는 말다툼 과정에서 바로 범행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A씨는 말다툼 이후 B씨가 잠든 틈을 노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살인 후 수일간 시신을 방에 방치하고, 이후 잔혹하게 훼손까지 했는데 모텔에서 아무도 몰랐던 점도 석연찮다.
경찰 관계자는 "모텔 교대 근무를 하며 자신의 근무 시간에 범행을 저질러 다른 사람들은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CCTV 화면을 더 확보하고 유기 현장 수색, 주변인 조사 등 보강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진술의 신빙성 확보를 위해 현장 검증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이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범인이라고 경찰에 자수한 피의자 A(39)씨가 17일 진술 조사를 마친 후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로 이송돼 유치장에 수감됐다. 경찰은 피의자 모습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연합뉴스)
앞서 지난 12일 오전 9시 15분께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남성의 알몸 몸통 시신이 물에 떠다니다 발견됐다.
대대적인 수색에 나선 경찰은 5일째인 16일 몸통 시신이 발견된 지점에서 약 3km 떨어진 부근에서 오른쪽 팔 부위를 추가로 발견했다.
경찰은 팔에 있는 지문을 통해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고 동선을 추적해 용의자 A씨를 특정했다. A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이날 새벽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수했다.
A씨가 자수한 이후 방화대교 남단에서는 사체의 일부로 추정되는 머리와 다리 부분이 잇따라 발견됐다. 경찰은 DNA 검사를 통해 앞서 발견된 시신과 일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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