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면서 수익여부가 불투명한 재테크보다 차라리 세금을 아끼는, 이른바 세테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액공제 상품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최대 16.5%에 달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희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400만원에 대해서 주어지던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혜택이 최근 50세 이상 가입자 대상 한도가 600만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연 소득이 5,500만원 미만이라면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매년 600만원만 넣으면 다음해 연말정산에서 99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또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투자한다면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매년 300만원만 넣으면 이 금액의 16.5%인 49만5천원을 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매년 900만원만 투자하면 세금환급만으로 최대 그 금액의 16.5%인 총 148만5천원의 고정수입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ISA 계좌에 투자한다면 추가 세금절감도 가능합니다.
만기된 ISA 계좌에서 수익이 발생했다면 400만원 한도내에서 최대 15.4%의 비과세 혜택을 받아 61만6천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익이 400만원을 넘어섰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해 기존 15.4%대비 5.5%p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만기된 ISA계좌에 든 돈을 연금저축 계좌로 전환한다면 전환액의 10%, 최대 3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최대 49만5천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혜택을 받는다면 연간 최대 259만6천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 환급뿐 아니라 연금저축은 만기시 한번에 돌려받지 않고 연간 1,200만원 한도로 나눠받는다면 기타소득세 16.5%가 아닌 13.2%p 낮은 최저 3.3%의 연금소득세가 부여돼 추가 세금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상품이 5년 이상 해지하지 않고 갖고 있어야 하는데다 연금저축의 경우 55세 이후에 환급받아야만 전체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장기간 상품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은 투자시 유의할 점으로 꼽힙니다.
한국경제TV 정희형입니다.
한국경제TV 정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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