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안전보건공단·시설안전공단 등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건설현장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년 상반기(‘18.1~6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6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명(△7.6%) 줄었지만, 국민 기대에 못 미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올해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전체 산재 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며, 지난해는 9∼10월(106명, 22%)에 사고 사망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8월부터 10월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규모, 중·소규모, 지자체 소관 현장으로 나누어 각 건설현장 특성에 따라 맞춤형·고강도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지난해 114명(23.5%)의 사망자가 발생한 12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현장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8월부터 연말까지 불시·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업체 중 선정된 사고다발 건설사 전체 현장(약 300개소)이 대상이다.
국토부 산하기관(LH, 도로공사, 철도공단 등) 공공공사는 해당 발주청이 점검하고, 민간공사는 국토부 본부·지방국토관리청이 합동점검한다.
120억 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3만여 개)은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수시점검 및 순찰(7∼10월, 168개 점검반)을 실시하고,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2,200여 개소)은 집중감독한다.
건설업 사망사고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규모 현장에서는 현장안전교육을 실시해 작업자 안전인식을 개선하고, 추락방지조치(안전난간, 개구부 덮개설치 등) 미비 등 안전위험요인은 즉시 시정토록 지도한다.
시정지시를 미이행하거나 안전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감독으로 전환한다.
특히,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감독 대상의 5배수를 선정·통보하여 업체 자율적으로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유도한다.
불시감독을 실시해 적발된 불량 사업장은 행·사법조치를 취해 감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소관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주관해 현장점검한다.
지자체 소관 건설현장 중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하수도 정비공사, 도로 보수공사 등은 담당공무원이 현장 안전조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외에 벌목, 환경미화 등의 사업장도 사전 보호구 착용확인과 안전작업 방법 교육 등 `지자체 산재 사망사고 감축 자체 이행계획(‘18.11월)`을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합동점검과 함께 캠페인, 홍보, 예산지원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건설업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50억 원 미만 현장에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의 설치비용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한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