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에 따르면 김현아 의원은 최근 주정심 제도 개편을 담은 주거 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사무처에 입안 의뢰했고,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주정심은 주거 기본법 제8조로 규정된 위원회로서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 또는 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해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의 지정과 해제를 비롯해 주요 주거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다.
그런데 주정심이 2017년 이후 지금까지 13건의 심의를 모두 원안대로 통과시키면서, 일각에서는 실효성 없이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승인하는 `거수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의 주요 원인이 불합리한 주정심 위원 구성에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진단이다.
주정심 구성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정부 부처 장·차관 등 관료나 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기업 사장들이 `당연직`으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 의견이 제기될 여지가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현재 주정심 25명 가운데 국토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포함한 8개 부처 차관, 안건 해당 시·도지사 등 당연직이 14명에 이르고, 나머지 11명만 연구원·교수 등 위촉직 민간 인사들이다.
더구나 위촉직에서조차 국토연구원 등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는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약 절반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이 발의할 개정안은 주정심을 2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보다 위촉직이 많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주정심 회의록 작성, 최종 결정 사안과 관련한 결정 사유 공개를 의무 사항으로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자유로운 의사 개진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 개인의 의견은 비공개하더라도 결정 사유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밝혀야 투명성이 확보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주정심이 분양가 상한제 등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주거 정책의 최종심의 기구임에도 그동안 정부 측 당연직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고 회의도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단순히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택지개발지구,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등의 지정 요건이 해소되거나 일정 비율(%) 이상 가격 변동이 나타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안에 주정심이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도 개정안에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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