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포르쉐 배출가스 불법조작…"환경부 결정 존중"

입력 2019-08-20 13:32  



아우디와 포르쉐의 경유차 8종에서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례가 또 다시 적발됐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유로(EURO)6 경유차량 8종, 1만 261대를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최종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인증취소와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사전통지 및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경유차량 8종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판매된 아우디 A6 3종(FMY-AD-14-11, FMY-AD-14-10, HMY-AD-14-13), 아우디 A7 2종(FMY-AD-14-12, HMY-AD-14-08), 폭스바겐 투아렉 2종(FMY-AD-14-27, HMY-AD-14-19), 포르쉐 카이엔 1종(FMY-SG-14-01)이다.

이번 적발 차량들은 과거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제어 불법조작 사례와는 다르다.

8종의 경유차에는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새로운 수법이 적용돼 차량 성능을 조작하고 질소산화물 배출을 방치했다.

요소수는 요소(암모니아) 수용액으로, 경유차 엔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쓰인다.

이들 차량은 요소수가 부족한 상태(주행가능거리 2400㎞ 미만)에서 3~4명이 탄 채로 시속 100㎞ 이상으로 운행할 때, 요소수 분사량을 자동으로 줄이는 불법조작이 임의로 설정됐다.

이로 인해 일반 운전조건 질소산화물 배출(0.064g/km) 대비 10배 이상 증가하는 사실이 확인됐다.

질소산화물은 산성비의 주 성분으로, 오존층을 파괴하고 대기 중 수증기, 오존, 암모니아 등과 만나 미세먼지가 되기도 한다.

이번 사례는 앞서 독일 자동차청(KBA)이 지난해 6월 아우디 A6, A7에서 적발해냈고, 환경부도 해당 차종을 중심으로 조사에 착수해 불법조작을 확인했다.

앞서 폭스바겐의 투아렉과 포르쉐 카이엔도 지난해 4월에도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불법조작으로 처분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아우디폭스바겐사에는 최대 79억원, 포르쉐에는 최대 4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번 처분에 대해 "독일 아우디그룹은 2016년 8월, 모든 디젤엔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잠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자발적으로 독일연방자동차청(KBA)과 긴밀히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사안에 대해 인지한 즉시 환경부에 알리고 그간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한 리콜계획서를 2018년 11월 29일, 2019년 1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번 환경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사와 함께 해당모델의 리콜계획에 대해 환경부의 승인을 득하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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