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 경제보복 조치 대응책의 일환으로 일부 핵심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해 예타 조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0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예타 면제 대상은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테크브릿지(Tech-Bridge) 활용 상용화 등 3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규모는 2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3개 사업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자문위를 거쳐 이달 말 면제가 최종 확정되면 내년부터 당장 예산이 투입돼 기술 국산화 연구가 개시됩니다.
앞서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6조원 규모의 소재·부품·장비 R&D 사업의 예타 조사를 면제키로 했는데, 이 중 시급성이 높은 사업을 1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게 국무회의에서 의무경찰과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의 진급최저복무기간을 각각 1개월씩 단축하는 내용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환경부 장관 소속으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9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과 대통령 집무실의 경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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