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자 신고 전화에 담당 순경이 허술하게 대응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진상규명에 나섰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10시 15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대형마트 인근 도로에서 A(28)씨가 오토바이 운전자 B(35)씨에게 폭행당했다.
당시 승용차를 몰던 A씨가 신호대기 중이던 B씨에게 경적을 울리다 시비가 붙어 B씨가 주먹으로 A씨를 쳤다.
이후 A씨가 경찰에 신고해 관할 지구대가 출동하자 B씨는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B씨 검거에 실패하자 A씨는 B씨 얼굴이 노출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
누리꾼 도움으로 B씨가 마산합포구 지역에서 일하는 것을 알게 된 A씨는 최초 출동한 지구대에 신고했다.
전화를 받은 해당 지구대 순경은 `우리 관할이 아니며 112에 신고하면 공조수사가 가능하니 그쪽으로 해달라`고 안내했다.
A씨가 다시 전화하자 이 순경은 관할 내 순찰차가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경찰서 형사계에 재차 전화했으며 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결국 B씨는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사건 떠넘기기에 급급했다는 피해자 주장에 해당 순경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첫 번째 신고 당시 이 순경이 112 안내 대신 직접 관할 파출소나 경찰서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씨가 파출소에도 한 차례 전화한 것으로 파악돼 현재 접수 경위를 확인 중"이라며 "검거된 B씨는 폭행 등 혐의로 입건해 관련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사실관계가 파악되는 대로 해당 순경에 대한 징계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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