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정임건설에 증권발행 제한 6개월과 감사인 지정 2년 등 제재를 21일 의결했다.
증선위는 비상장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체인 정임건설이 지난 2013년 52억2,200만원 규모의 단기 차입금, 판매비 등을 허위 계상 했다고 설명했다.
삼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2014년 회계연도 기말감사 수행 시 감가상각 누계액 관련 감사 절차를 일부 소홀히 했다고 지적하고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등 조치를 결의했다.
또 증선위는 2017년 회계연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한한 39개 상장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 2년과 1년, 경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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