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필요한 건축규제 없애고 건축-IT 융복합 추진"

전효성 기자

입력 2019-08-22 13:04  

건축물과 건축기술에 대한 각종 규제가 개선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창의적 건축물 규제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을 국무조정실, 관계행정기관과 함께 발표했다.
[규제 혁신]
이번 조치로 창의적 건축물이나 건축기술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① 먼저 건축성능 인정제도가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한 경우에도 관련 기술기준에 반영되거나 KS 제정 이후 기술채택이 가능해, 기술 인정까지 1-2년 이상 걸렸던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건축성능 인정제도`를 도입, 평가기준 이상 성능이 있다고 판단되면 신기술·신제품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기술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는 경우 전문위원회를 통해 성능을 평가할 방침이다.
다만 성능인정제도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비롯한 에너지분야에서 우선 실시할 계획이며, 방화재료 등 안전 분야에는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② 창의적 건축물에 대한 혜택도 부여된다.
정부는 창의적인 건축물이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창의적 건축물의 건폐율 산정시 특례를 부여할 방침이다.
건축물 지상층을 민간에 개방하거나, 특수한 외관을 갖춘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특별건축구역(창의적 건축을 위해 관계법령 기준을 완화하거나 미적용하는 구역) 지정도 민간에서 제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이를 지자체만 지정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민간이 제안하면 허가권자가 45일 이내에 심의 개최여부를 회신하도록 했다.

③ 도시재생과 건축리뉴얼 지원 제도도 강화된다.
이에따라 도시재생지역 밖의 공사중단 건축물(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된 건축물) 정비사업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해 재정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인접대지간 용적률을 이전할 수 있는 `결합건축`은 현재 2개 대지 결합만 인정하고 있으나, 공공건축물과 결합하거나 빈집을 공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3개 이상 대지를 결합할 수 있다.

[정보 혁신]
또한 정부는 건축물, 건축기술과 관련한 정보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
① 먼저 지자체별로 분산돼 있는 건축허가시스템을 통합시스템으로 개선해(2022년) 건축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방침이다.
`건축통합 포털(가칭)`을 구축, 분산된 건축 서비스를 하나의 창구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스마트 건축 기술개발` R&D를 통해(3천억원, 2021∼2027)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연계한 BIM, IoT 등 건축 핵심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③ 모바일 플랫폼 구축도 진행한다.
국토부는 "주된 정보 이용매체가 모바일기기로 전환됨에 따라, 주요 건축정보서비스를 모바일기기로도 쉽게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 현황정보(인허가·위반 여부 등) ▲ 편의정보(노후도, 소방·가스 점검이력 등) ▲ 특화정보(업종·건축 가능규모 등)를 모바일로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축정보 모바일 검색서비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스마트 건축정보 모바일 검색서비스`는 건축물을 촬영만하면 건축물 주요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마포구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이후 수익모델로 연결되도록 민간에 개방할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 혁신]
정부는 이같은 혁신방안으로 건축과 IT가 융합된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① 먼저 건축 도면정보를 민간에 개방해 다양한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건축물의 도면정보를 우선 제공하고, 공개방식과 수준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건축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건축물 도면정보를 공개했지만, 다중이용·집합 건축물은 도면공개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보안·안전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비공개).
② 또 청년 창업 아이디어는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필요 시 국가 R&D 등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창업공간과 신기술 무료이전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 건축인력 대상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과 현대한옥 설계·시공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2020년 제로에너지 500명, 한옥 150명),
예비건축가는 기존 총괄·공공건축가와의 멘토-멘티 매칭을 통해 관련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③ 일부 공공건축 설계도 신진건축사를 대상으로 발주해 재능있는 젊은 건축가를 육성할 예정이다.
이와관련해 국내 젊은 건축가(건축사 자격취득 3년이내 등)의 국제적 역량강화를 위해 해외 유수 설계사무소에서의 직무연수도 지원(2020년, 10억원)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축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IT와의 융합을 통해 국민들의 삶이 더욱 편리해지고 다양한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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