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모든 상장 암호화폐 매달 심사…부적격 화폐는 거래 차단

입력 2019-08-2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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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은 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암호화폐의 상장 유지 여부를 판단하고 심사하는 `상장 적격성 심의위원회`를 발족한다고 22일 밝혔다.
9월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위원회는 매달 모든 암호화폐에 대한 상장 적격성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암호화폐는 상장이 유지된다. 그러나 부적격 판정을 받은 암호화폐는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되고 2개월 이내에 개선이 없으면 상장이 폐지된다.
상장 폐지는 빗썸에서 거래가 안 되는 것을 뜻한다. 암호화폐가 다른 거래소에서는 매매되기에 투자자의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
상장 폐지 대상의 구체적인 조건은 ▲ 1개월 이상 거래소 내 일 거래량이 미미한 경우 ▲ 기준 시가총액이 상장 당시보다 1개월 이상 크게 하락한 경우 ▲ 암호화폐 개발자의 지원이 없거나 프로젝트 참여가 없는 경우 ▲ 연관 기술의 효용이 없어지거나 결함이 발견된 경우 ▲ 범죄에 이용되거나 연관성이 명확한 경우 ▲ 암호화폐 재단에서 상장 폐지를 요청하는 경우 등이다.
빗썸은 이달 말부터 변호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상장 심의 자문단을 운영한다. 법률, 기술, 핀테크 분야 전문가들이 상장 심사에 참여하도록 해 투명하고 공정한 상장 절차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빗썸 관계자는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기술 개발 노력과 효용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해 투자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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