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성형 보형물이 희귀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유방 검진 예약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초음파나 MRI 검사비가 만만치 않다보니 실손보험 적용이 가능한 지에 대한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국내 성형외과와 유방외과, 영상의학과 등에 유방 초음파와 MRI 검사 예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방 보형물 연관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검진을 받으려는 여성들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검사비는 병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초음파는 10~15만 원선, MRI는 40~80만 원선입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다보니 의료실손 보험금 청구 문의도 빗발칩니다.
현재 의료실손보험 표준약관 상에서는 예방·검진차원의 검사비는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검진 후 질환이 발견됐다 하더라도 검진비를 제외한 치료비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의사의 권고로 인해 검사를 받았다면 치료 목적에 해당되므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부작용으로 인해 재수술을 받는 경우는 어떨까.
보형물 파손과 같은 자체 원인은 ‘질환’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비를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입니다.
다만 이번 사건처럼 보형물로 인해 '희귀암'이라는 '질환'이 발병했을 경우, 보형물 제거나 교체 수술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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