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기업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노무 제도를 정비하고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기업의 노무 관리에는 채용,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휴일 및 휴가, 차별, 임금, 퇴직금, 성희롱, 근로자 명부, 최저임금, 서류 보존, 노사협의회, 해고 등 대분류에서부터 근로조건, 취업규칙, 소정 근로시간, 가산수당, 연차·출산·휴일·휴가, 성차별, 비정규직 차별, 임금 차별, 임금 지급 방법, 법정 퇴직금, 퇴직연금, 해고 금지 등 수많은 노동법 관련 조항과 내용에 따라 징역, 과태료, 벌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환경에 맞는 노무 제도의 정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선 근로 계약서 2부 작성을 정확히 지켜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근로일, 근무장소, 주휴수당, 휴게시간, 연차휴가 등이 규정에 맞아야 합니다.
또한 임금대장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혹 기본급과 수당 항목을 명확히 구분 짓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기, 부정기 상여금, 성과급,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가산수당 등을 정하고 특정 시점 재직 시에 지급되는 금품 목록도 명확하게 구분하여 근로 계약서 및 임금 대장에 기재해야 합니다.
한편, 취업 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 규칙이란 사업장 내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 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작성해 둔 것으로 취업 규칙이 미비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종합적인 노무 관리 사항을 점검할 때는 임금 구성 항목을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저 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상여금, 식대, 교통비, 가족 수당 등을 지급하는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장의 경우, 이와 같은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등의 형태로 임금 구성 항목을 간소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최저 임금을 늘리고 각종 수당으로 나가는 추가 비용 항목을 줄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고정 연장수당을 축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에는 휴일 근로를 포함해 1주당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포괄임금 형식의 계약을 통해 시간 외 수당 중 일정 금액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월 유급 근로시간을 축소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매월 유급 근로시간 수가 226시간이나 243시간인 기업은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 개정을 통해 근로 제공 없이 유급 처리되는 시간 수를 줄여 인건비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근로기준법의 변화가 크기에 다음 사항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 취업 규칙은 사용자가 사업장에서 직원이 준수해야 할 규율,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 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다수의 근로자에게 적용되지만,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 이에 직원에게 좋은 방향으로 변경할 경우, 직원 의견을 듣는 절차를 통해 취업 규칙을 변경할 수 있지만 근로 조건을 저하시키고 부득이한 내용이 포함된다면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둘째, 신입사원의 연차 유가를 1년 차에 11일, 2년 차부터 15일 총 26일의 보장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에게도 연차휴가를 보장해 주어야 하며, 난임 진료를 위한 난임 휴가도 1년에 3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셋째, 직장 내 성희롱 조치 의무를 강화해야 합니다. 성희롱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조사하고, 피해 직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피해 직원을 불리한 조건으로 처우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아울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기업 대표는 직원 근무형태에 따른 급여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급여 테이블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 현황, 급여 대장, 고용 및 산재보험료 환급 기업을 검토하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작성 등의 기업 노무 전반에 관련된 사항을 정비해야 합니다. 4대 보험을 절감할 수 있는 해답은 기업의 노무 제도 정비에서 찾을 수 있으며 적절하지 않은 노무 제도 정비로 추가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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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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