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평가 결과 정정·삭제 요구할 수 있다

입력 2019-08-25 14:18  



26일부터 금융거래 거절 같은 사유가 없더라도 개인이 금융회사에 신용평가 결과와 그 근거를 설명할 것을 요구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부터 금융회사와 개인신용평가회사(CB)를 대상으로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운영기준`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개인 정보 주체의 설명 요구권과 이의 제기권은 금융거래를 거절당하는 고객에게만 적용되는데,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만 있다.

하지만 새 운영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거래 거절 여부와 상관없이 정보 주체들은 CB와 금융회사를 상대로 신용평가 결과, 주요 기준, 기초 정보의 개요 등을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기초 정보에 오류가 있으면 정정·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신용평가 재산출 등을 요구할 수도 있다.

개인 입장에서는 잘못된 정보를 정정해 신용등급을 끌어올리면 대출을 연장하거나 새로 대출받을 때 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운영 기준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도 반영돼 있다.

당국은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행정지도로서 먼저 이 기준을 1년간 시행한다.

기준 시행을 위해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면 3개월간 준비 기간을 줄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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