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추석 후 신청 가능

입력 2019-08-26 07:34  



금융위원회가 오는 9월 최저 연 1%대 금리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20조원을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전체 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부부합산소득 8천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 주택가격이 시가 9억원 이하인 대상자에 기존 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1.85%에서 2.2% 사이다.


여기에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우대금리를 추가 적용하면 최저 1.2%대까지 낮아진다.


최대 1.2%의 중도상환수수료도 일시납하지 않고 해당 금액만큼 증액한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은행 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차주 또는 1주택에 여러 건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차주도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환신청은 주금공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은행창구를 방문할 경우 상담사가 홈페이지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추석 연휴 직후인 다음달 16일부터 29일까지 은행 창구 및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받는다.


차주는 이르면 10월부터 새로운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이번 대환상품은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을 위해 비고정금리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되도록 지원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이다.


따라서 기존 정책모기지 등 완전고정금리 대출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단 기존 정책모기지 등 고정금리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도 현행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현 시장금리 수준을 반영한 정책모기지 대환이 가능하다.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 요건을 맞추면 되고, 적격대출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라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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