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들을 하나씩 짚어보기 전에, 먼저 조 후보자가 투자한 사모펀드가 우리가 알던 증권사 PB를 통한 투자, 일반적인 사모펀드와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기자> 사모펀드라고 하면 일반투자자들, 대중이 투자하는 공모펀드와 대비돼 소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자금으로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하지만 같은 사모펀드라고 불리더라도 투자목적과 전략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하나는 전문투자자형 사모펀드로, 투자자들 익히 들어보셨을 법한 라임, 머스트 등 고액자산가들이 PB들 통해서 가입하는 한국형 헷지펀드가 있고요. 또하나는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기업을 인수하고 시간이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PEF가 있습니다. 이 예로는 한진칼 지분 취득후 한진그룹 경영참여를 시도하고 있는 KCGI나, 매물로 나왔던 오미백주, 웅진코웨이, 공차 등을 인수한 후 되판 케이스들이 해당합니다.
<앵커> 조 후보자가 투자한 펀드는 마지막에 얘기한 경여참여형 PE인거죠?
<기자> 맞습니다. 펀드 운용사 이름이 코링크PE라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경영참여형PE에 투자를 한 걸로 보이고요, 비상장기업 인수 등을 한 투자전략을 볼 때 경영참여형 PE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분류를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각각의 경우에 운용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공모펀드의 경우엔 삼성그룹주펀드다, 국내 채권형펀드다 식으로 투자대상이 명확하게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또 소액으로 아무 때나 투자하고 환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투자자보호장치도 여러 겹 돼 있는데 대표적으로 종목당 10% 이상 투자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49인 미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펀딩이 이뤄지고 투자대상에 대해 보다 제약이 완화돼 있습니다. 장외주식이나 부동산, 인프라, 부실채권 등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고 다른 투자자 보호를 위해 환매는 막혀 있습니다. 상장주식에 투자하더라도 종목당 비중 제한 같은 게 거의 없습니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경우엔 더욱 완화돼 있습니다. 투자자들끼리 수익구조 포함한 중요 사항을 합의해서 이를 정관에 적어 금융감독원에 보고만 한다면 제약이 거의 없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PEF 숫자가 현재 600개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감시 감독에서 더더욱 자유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투자한 게 뒤에 얘기한 운용상의 제약이 거의 없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인거죠. 여러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하나씩 좀 짚어봤으면 합니다. 먼저 우회상장을 통해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을 보려고 했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쟁점1. 왜 부실기업에 투자했나
<기자>
조 후보자 가족은 10억 5천만원의 돈을 코링크PE라는 펀드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2017년 투자를 했습니다.
이 펀드는 비상장회사인 웰스씨앤티라는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에 조 후보자 가족의 투자금 10억 5천만원을 포함해 총 13억8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이 회사는 펀드가 투자할 당시 연매출이 17억6천만원에 당기순손실 상태였습니다.
(웰스씨앤티라는 회사 주주구성: '블루코어밸류업 1호' 27.43%, 운용사 코링크PE 27.86%, 최대식 대표이사 23.69% 기타 9.84% 소스 한국기업데이터.
실적은 매출 2017년 1760백만원 2018년 3064백만원. 당기순익 2017년 -0.02백만원, 2018년 141백만원)
이후 코링크PE는 코스닥상장사인 WFM에도 지분을 투자하는데요. 그때 당시 투자주의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에이원앤이라는 회사를 인수합니다. 이후 사명을 바꾸고 사업목적을 웰스씨앤티와 동일한 목적으로 변경했는데 이를 근거로 두 회사를 합병시켜서, 웰스씨앤티를 우회상장시키려고 했다, 그를 통해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기려 했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앵커>그렇다면 이 부분은 법에 어긋나는 건가요?
<기자>이러한 투자전략만을 볼 때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br />
원래 경영참여형PEF란 가치가 낮은 회사를 인수해서, 기업가치를 올린 후 매각이나 IPO 등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투자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조 후보자 펀드에 문제를 삼을 만한 부분은 없다는 거죠.
다만, 웰스씨앤티가 조 후보자 투자 유치후 관급공사 수주가 급증했다든지, 또 이 회사를 WFM에 합병시키기 위해 기업가치를 부풀렸다든지의 의혹은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할 별개 문제입니다.
또 조 후보자가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해명했는데,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 후보자의 투자를 유치한 이후 매출액이 두 배 가까이 늘고 이익도 늘었는데 손실상태는 아닐 거라는 업계의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그렇군요 다음 의혹에 대해선, 펀드 실소유주가 후보자의 가족이다. OEM 펀드다,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쟁점2. 가족펀드·OEM펀드였나
<기자> OEM 펀드는 법상 규제 대상이 맞습니다. 투자자가 입맛에 따라 만들어 사실상 좌지우지 하는 편법적 투자를 주문자상표부착생산, OEM이라는 표현을 빌려 OEM 펀드라고 하는데요. 일정 등록요건을 갖춘 운용자와 투자자가 분리돼 있는 게 펀드인데, 운용사가 업무집행을 할 권리와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해 투자자들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조 후보자의 5촌 조카가 펀드의 사실상 소유주냐, 주주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건데요.
5촌이 운용관련 지시를 내렸거나 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추후 사실이 밝혀지겠지만, 일부 투자자들이 이 5촌 조카의 말을 듣고 코링크PE가 투자한 WFM이라는 코스닥 상장사에 투자를 했다고 주장하고 나서기도 해서 향후에도 계속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실제 실소유주와 보고 내용이 다르다. 다시말해 허위보고임이 밝혀지면 행정제재 주의, 경고, 문책, 최대 등록 취소에 이르는 제재를 받게 될 겁니다.
<앵커> 아무래도 의혹의 핵심은 자녀들에게 편법증여를 위한 도구였냐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세금 탈루라면 위법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쟁점3. 증여세 탈루 노렸나
<기자>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리는 게 아무래도 이 부분이죠. 편법증여, 상속세 탈루 등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그런데 사모펀드를 통해 어떤 구조의 수익구조를 짜든지 그건 수익자들, 투자자들의 자율에 모두 맡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 제도가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얘기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론 만약 투자자들끼리 수익금의 분배를 한두투자자에게 몰아주기로 합의하고 정관에 기입한다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제 자본시장법 249조의 14에 규정한 내용을 보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영참여형PEF 의 정관은 외부 공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탈루에 대해선 언론마다 각기 다른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만약 조후보자 두 자녀가 각각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5천만원을 투자했고, 만약 조 후보자 부부가 중간에 투자를 중단하고 환매를 할 경우 투자금의 70%에 달하는 환매 수수료가 두 자녀에게 분배되도록 돼 있더라도 그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는 게 결론입니다.
다만 모든 의혹들이 사실로 입증이 되고, 여기에 고의성까지 입증이 된다면. 자본시장법 관련해서가 아닌, 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부분이 될 겁니다.
<앵커> 여러 의혹들을 살펴봤는데 적법과 불법 사이에 헷갈리는 사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의혹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는데, 한 관계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래 당초 사모펀드 활성화의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모험자본이 위험을 감수하고 지금은 어렵더라도 미래가 밝은 기업에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로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도 나오고 그나마 있는 규제들도 좀더 풀어주려는 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인데.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등장할수록 제도의 취지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사모펀드 업계 다수 관계자로부터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앵커>네 지금까지 많은 의혹을 낳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관련한 이야기 유주안 기자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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