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도 함께 모여 사는 집성촌이 많던 시절과는 달리 현대는 `핵가족화`로 부모자식간은 물론 형제간에도 각기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인지 명절은 자주 보지 못하는 가족이 한데 모여 화목을 다지는 날이 되었다. 그러나 모든 가족이 화목을 다지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가족 간 분쟁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물론 가족 간 갈등은 어떤 뚜렷한 이유가 있다고 명시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상속 분쟁일 것이다. 갑작스런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 문제에 직면한 가족들은 명절에 모여 의견을 조율하곤 하는데 사실상 모든 이의 입장을 고려해 상속분을 합의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 명절 이후 변호사를 찾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등에 관한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상속에 관한 논의를 할 때에는 주로 상속 재산의 분배 방법, 기여분 인정 정도, 이미 증여를 통해 상속이 개시된 사항이라면 이에 관한 유류분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회자된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 재산분할 소송은 생각보다 사소한 의견차이로 심화된다. 기여분이라는 다소 구체적이지 않은 사항에 대해 자신의 법률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상대의 주장에 반박하고자 한다면 이에 관한 법리적 검토 문의를 주는 의뢰인도 적지 않다. 상속 문제에 대한 사소한 다툼이 격한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아 상속과 같은 가사 소송뿐만 아니라 형사 소송도 함께 이뤄지는 경우도 있는 만큼 첨예한 대립이 오가는 분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역사적으로도 `형제의 난`은 있어왔다. 부모의 명예와 권력, 부를 오롯이 상속받기 위한 분쟁은 전쟁으로도 이어지기도 했다. 그래서 상속법은 개인이 받아야 하는 상속분에 대한 몫을 원만하게 합의를 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리를 이용한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또 이러한 상속 분쟁은 비단 형제간의 전쟁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부모 자식 간에 `효도`에 대한 전제 사항을 두고 상속 및 증여에 대한 계약을 진행하기도 한다. 일명 불효자상속방지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불효자방지법은 일련의 판결을 통해 어느 정도 라인이 잡히긴 했지만 여전히 상속재판의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만한 해결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법이 상속인들의 권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마련해둔 유류분에 대해서 법리나 판결 동향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유류분은 공동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침해한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몫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상속인이 이에 관한 주장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유류분은 전체 자신이 받아야 할 몫을 책정하여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유류분의 부족분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유류분 부족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류분 청구는 상속이 개시된때부터 10년,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이므로 청구권의 소멸 이전 탄탄한 준비를 해두고 변수와 리스크에 대한 대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유류분 부족분이나 상속법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만을 갖고 상속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변수와 리스크에 대한 대처가 미비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상속에 관한 다수의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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