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투자자의 지분 대량보유 공시의무인 `5%룰`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5%룰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5%룰은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5일 이내에 보유목적과 변동사항을 상세 보고·공시해야 하는 규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상세 보고 대상의 범위를 좀 더 명확히 하는 게 골자다.
그간 5일 이내 상세보고 대상인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 활동이 제약받고 있단 지적이 잇따랐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론 해임청구권 등 회사·임원의 위법행위에 대응하는 상법상 권한 행사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범위에서 빠진다.
또 공적연기금 등이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정관 변경을 추진하는 경우도 제외된다.
다만, 정관 변경이 특정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을 겨냥한 것이거나 특정 임원의 선·해임에 즉각적 영향을 주는 경우는 종전 규정이 유지된다.
주주의 기본 권리인 `배당`과 관련된 주주활동, 단순한 의견표명이나 대외적 의사표시도 상세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임원 선·해임, 합병을 위한 주주 제안 등은 현행처럼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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