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태풍 '링링' 피해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연기 가능"

입력 2019-09-06 20:14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병무청은 6일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입영 일자 등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기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태풍 또는 폭우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로,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 병역의무이행 통지서를 받은 경우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이내다.
연기 신청을 원하면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나 전국에 있는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포털,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