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정 인물 형상 리얼돌, 엄정한 처벌 법적 검토"

입력 2019-09-06 20:23  



청와대는 6일 여성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인 `리얼돌`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관련 규제와 처벌을 더욱 엄격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와대 SNS를 통해 이 같은 답을 내놨다.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지난 7월 8일 올라온 해당 청원에는 한 달 간 26만3천여명이 참여했다.

청원자는 청원 글을 통해 리얼돌 수입사가 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지난 6월의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연예인이나 지인의 얼굴을 음란 사진과 합성해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태가 벌어지는데, 리얼돌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며 `본인도 모르게 본인 얼굴이 리얼돌이 된다면 누가 충격을 책임지나`라고 적었다.

이에 강 센터장은 "`특정 인물 형상 맞춤형 주문 제작 리얼돌`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안다"며 "당사자 동의 없는 `특정 인물 형상 리얼돌` 제작·유통이 엄정하게 처벌되도록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아동 형상 리얼돌`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아동 형상 리얼돌이 명확한 규제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았는데 관련 법안이 제출된 만큼 국회의 논의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규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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