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마이크로닷 부모, 징역 5년·3년 구형

입력 2019-09-11 11:21  


사기 혐의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부모에게 징역 5년과 3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지난 10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모(61·구속 기소) 씨에게 징역 5년을, 어머니 김 모(60·불구속 기소)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신씨 부부는 20여년 전인 1990∼1998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총 4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기 피해액을 3억2천만원으로 추산했으나 검찰의 보강 수사 과정에서 4억원으로 늘어났다.
마이크로닷 부모의 거액 사기 사건은 연예인 가족의 채무를 폭로하는 `빚투` 논란의 시발점이 됐다.
신씨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열린다.
마이크로닷 부모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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