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세 노모 드리려고"…복숭아 몰래 딴 70대 훈방 조치

입력 2019-09-11 21:24  


101세 노모에게 드리기 위해 복숭아를 몰래 따다 붙잡힌 70대가 경찰의 경미 범죄 심사를 통해 즉결심판 청구에서 훈방 조치로 감경 처분을 받았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지난 10일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열고 절도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된 A(77)씨 사건을 비롯한 4건을 심사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5일 동두천 시내에서 타인 소유 복숭아나무에 열린 개복숭아를 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요양원에 모신 101세 노모가 개복숭아가 무릎관절에 좋다며 드시고 싶어 하셔서 복숭아를 따려 했다"고 진술했다.
A씨의 딱한 사정을 들은 복숭아나무 주인은 A씨를 용서하고 오히려 복숭아를 주기까지 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한 경찰은 A씨에 대한 처벌을 감경 처분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미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법 집행으로 회복적 경찰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두천 경찰은 이날 심사위원회에서 A씨 사건 이외 절도사건 1건을 형사 입건에서 즉결심판으로 감경했다. 함께 안건으로 올라온 도박사건 2건은 즉결심판 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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