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발행도 보유도 환원도 위험하다

입력 2019-09-17 09:00  

명의신탁주식이란 말 그래도 법인의 주식을 실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개서 함으로써 실소유자와 형식적인 소유자가 다른 것을 말합니다. 이는 현재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며 명의신탁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 계좌 등도 포함됩니다.

현재 명의신탁주식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과점주주가 되며 받게 되는 세금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고 있으며, 배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누진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즉 명의신탁주식은 탈세와 탈루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과세당국의 집중 단속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명의신탁주식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과거 법인 설립 시 상법상 규정한 최고 발기인 수를 채우기 위해 가족, 지인, 특수 관계인 등의 명의로 주식을 신탁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명의신탁주식은 명의수탁자가 사망, 질병, 신용위험 등에 처하지 않고 관계가 악화하지 않는 한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과세당국은 새로운 국세행정시스템인 NTIS의 정보 분석 기능을 활용해 법인의 명의신탁주식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 현황, 취득 및 양도 등 변동 내역, 각종 과세자료는 물론이고 금융정보분석원 등 외부기관 자료까지 연계된 ‘명의신탁주식 통합 분석 시스템’을 통해 주식의 취득, 보유, 양도의 모든 과정을 분석하여 혐의가 높은 자료를 선별하고 있으며, 검증을 거쳐 탈세행위를 철저하게 적발하여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부당한 처우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탈세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주식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 당시 법인 설립 요건 중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와 몇 가지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명의신탁주식과 관련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증빙이 미비할 경우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수탁자가 신탁자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거래 사실관계가 양도 거래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또 다른 명의신탁주식이 발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주식의 계약 해지 방법을 활용할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할 때 조세 회피 수단 또는 해지 시점의 새로운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되어 막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것에서도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법한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명의신탁주식의 특성, 기업 상황과 제도 분석, 상법 및 세법 사항의 면밀한 검토 등을 기반으로 주식 매매, 이동 증여, 소송, 비상장주식 평가 등을 고려한 정리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우형 & 고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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