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연간 과세소득이 2억 원 수준으로 38%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대표의 경우에는 41.8%의 세금 9천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으로 전환 시 법인세 10%에 해당하여 11%의 세금 2천2백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므로 개인사업자일 때보다 7천만 원가량 적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배당 등 다른 세금이 발생해 개인사업자와 세금 차이가 적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세율 구조만으로도 개인사업자는 6~42%, 법인사업자는 10~25%의 세금 차이를 보입니다. 아울러 법인은 소득세, 준조세의 부담도 줄기 때문에 세무 위험의 노출이 적어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주식발행, 정관변경, 이익잉여금 유보 등을 활용해 절세할 수 있고 만약 임대업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라면 입대법인으로 전환해 소유지분을 배우자와 자녀로 나눠 세금을 신고하면 누진과세를 피할 수 있고 대출이자, 감가상각비, 인건비, 수리비, 접대비, 복리후생비 등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의 대외 신용도가 높아 사업 확장에서 주주나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해지고, 자산의 이전과 상속 및 증여에 대한 해법을 가지고 있으므로 건물 양도 시에도 소득세보다 낮은 법인세를 납부하고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주식으로 상속과 증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인전환 방법으로는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등의 방법이 있으며, 개인 사업을 하며 얻게 된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법인전환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법인 전환이 절세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추후 사업 방향과 법인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자본금과 인적 구성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진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본금 규정은 없어졌지만 적절한 자본금 규모를 정해두지 않으면 세법상 불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자본금을 적게 잡았을 경우, 초기부터 막대한 가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자본금은 주식 지분에 따라 납입 의무를 가지는데 이때 인적 구성을 소득이 없는 자녀로 정한다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과점주주가 될 경우에도 추가적인 세부담이 있으며 향후 배당 소득에 대한 것도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으로 전환했더라도 세금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보다 꼼꼼하게 자금 출처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춰야 하며, 사업상 불가피하게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차명주식 등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주식 발행, 정관 등의 제도 정비를 전략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아울러 가업승계를 염두에 둔 재산분배와 사전증여 등을 계획하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절감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개인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방어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법인으로 전환한 후 사업을 확장하고 세무적인 문제 발생 확률을 낮추기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갈수록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법인 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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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노영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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