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는 이번 소송에 대해 “지난해 12월 5일 독립적인 감사선임을 저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단기차입금 1,600억원을 조달하면서 한진칼에 입힌 이자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이라고 말했다.
KCGI측은 지난달 8일 한진칼을 상대로 단기차입금 증액 결정에 찬성한 이사들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구했다.
하지만 회사 측이 소제기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도록 답변을 하지 않아 상법 제403조 제3항에 따라 한진칼을 대신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KCGI는 소장에서 “피고들은 지난해 12월 말경 10개 금융사로부터 1,600억원의 단기차입금을 고율의 조건에 차입을 강행했다”며 “불필요한 단기차입금 증액으로 한진칼은 부담할 필요가 없는 이자 지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와 같은 과정을 결정하고 집행한 피고들은 상법상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주대표소송은 위법한 직무집행을 한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가 회사를 위해 제기하는 소송으로, KCGI측이 승소할 경우 배상액은 전액 한진칼에 귀속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TV 정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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